증거가 법정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증거능력은 형사소송에서 특정 증거가 법정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강압에 의한 자백, 전문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이나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후에는 그 증거가 실제로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 증명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능력은 법관이 판단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