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위소송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나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사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배상금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며,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견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