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위해 임시로 재산을 확보하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처분되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