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능력은 민법상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시작되며, 사망으로 소멸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며, 이는 빼앗거나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자격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격일 뿐, 실제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과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도 권리능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능력 제도는 현대 법체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