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행지체는 이행 기한이 지났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불완전이행은 채무를 이행했지만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몫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원인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