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의 심리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특허, 의료, 건축, 금융 같은 전문분야 소송에서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재판에 참여시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 참석해서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인과는 달라요. 감정인은 특정 사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반면,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이 이해하기 쉽게 통역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거죠. 의료소송에서는 의사가, 특허소송에서는 기술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는 식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 품질을 높이고, 당사자들에게도 더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소송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