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조항입니다.
실권약관은 보험약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한이 지나고도 일정 기간(보통 2~3개월)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나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깜빡하고 보험료를 못 냈는데 갑자기 계약이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실권약관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안 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요즘은 보험사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미납 사실을 여러 번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권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