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 복역한 후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형기 중 일정 기간을 성실하게 복역한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교정제도입니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석방된 수형자는 나머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교화 개선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