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거부나 불확정 등의 사유로 직접 변제할 수 없을 때,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기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법적으로 변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지방법원 공탁과에 신청하며, 공탁서와 함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