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거나 현상을 유지시키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에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이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가처분, 언론사의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불복 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제도는 권리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