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은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여 경매 시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월세 거래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적인 보호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