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의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신호 위반 등 일부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 발생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