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을 의미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몇 가지 중요한 파생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급효 금지 원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벌의 종류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률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민이 법을 미리 알고,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헌법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