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살던 A씨가 윗집 소음에 화가 나서 천장을 향해 계속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니,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위층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소음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구를 사용해 벽과 천장을 계속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이웃들이 잠들 시간을 노린 것이죠.
수개월에 걸쳐 이런 행위가 반복되자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웃들의 대화 시도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역고소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1심에서는 단순 이웃 갈등으로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점차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왜 스토킹범죄가 되었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스토킹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처벌 내용
1심: 벌금 200만원 (단순 소음분쟁으로 판단)
2심: 벌금 300만원 (스토킹행위 일부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스토킹범죄 명확히 인정)
예상 최종 처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보호관찰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기본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신체적 위해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부가처분: 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이수
유사한 실제 사례들
- 부산 A아파트 사건 - 윗집 향해 빗자루로 천장 두드린 행위, 벌금 150만원
- 서울 B빌라 사건 - 새벽에 진동 스피커로 보복소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인천 C연립 사건 - 층간소음 항의 문자 100회 발송, 벌금 200만원
- 대구 D아파트 사건 - 엘리베이터에서 지속적 괴롭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올바른 층간소음 해결 방법
- 1단계: 직접 대화 - 먼저 이웃과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 (시간대와 방식 중요)
- 2단계: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 요청
- 3단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전국 지자체 운영 무료 중재 서비스
- 4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객관적 측정과 전문적 조정
- 5단계: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통상 100~300만원)
• 보복성 소음: 스토킹범죄 (벌금 또는 징역)
• 협박성 쪽지: 협박죄 (2년 이하 징역)
• 욕설이나 고성: 모독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 물건 던지기: 손괴죄, 폭행죄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새로운 기준
이번 판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 기준 적용 -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보다는, 일반인이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토킹행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
층간소음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웃 갈등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갈등이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