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억울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 후 건물을 받은 피고가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750만원을 혼자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1, 2심에서는 "네가 받은 건물이니까 네가 내는게 당연하다"며 형제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다니,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사건의 전말
2014년 8월 23일 망인(아버지)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원고, 피고 포함)이 있었는데, 2019년 5월에는 배우자도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12년 6월 27일 보증금 375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피고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3750만원을 혼자서 반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받은 임대료 중 내 몫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재산세를 내가 다 냈으니 공제해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으니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의무"라며 피고의 구상권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재산세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핵심 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
쉽게 말해 상속분할할 때 보증금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건물 가격만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했는데, 나중에 보증금까지 혼자 부담하게 되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구상권 인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에서 보증금 부채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
- 건물 가격만으로 차액 정산을 했다면 구상권 인정
2.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 부담이 유지될 때
- 다른 상속인들이 보증금 부채를 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공동상속인이 불가분채무를 단독으로 이행했을 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이 사건에서는 상속분할 당시 보증금 3750만원이라는 부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건물 가격만으로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고 혼자서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니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죠.
재산세 구상권도 인정
대법원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재산세 구상권 인정 근거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상속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데, 한 명이 다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심이 잘못 판단한 이유
임대차보증금 관련
- "피고가 건물 소유자가 되었으니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의무"
- 상속분할에서 보증금 부채가 고려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음
재산세 관련
- "상속분할로 소급해서 건물 소유자가 되었으니 재산세도 당연히 피고 부담"
- 상속개시부터 분할확정까지 공유관계였다는 사실을 간과
실제 처벌 및 결과
1심: 피고 패소 (구상권 인정 안함)
2심: 피고 패소 (원심과 동일 판단)
대법원: 파기환송 (구상권 인정 가능성 열어둠)
예상 결과: 환송심에서 피고의 구상권이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될 가능성 높음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아파트 관리비 사건 - 상속분할 전 한 명이 낸 관리비, 구상권 인정 (서울중앙지법)
- 임대보증금 사건 - 분할심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보증금, 구상권 인정 (대법원 2013다49523)
- 수선비 사건 - 상속부동산 수리비를 한 명이 부담, 구상권 부분 인정
- 대출원리금 사건 - 상속재산 담보 대출을 한 명이 변제, 구상권 인정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 부채도 함께 고려 - 임대차보증금, 대출, 미납세금 등 모든 부채 확인
- 공과금 정산 - 재산세, 관리비 등 분할 전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
- 임대차 현황 파악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상세한 임대차 조건
- 향후 의무 명시 -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할지 명확히 약정
- 구상관계 정리 - 한 명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구상 여부 사전 약정
• 임대차보증금: 건물과 함께 부채도 이전되는지 확인
• 미납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체납 확인
• 관리비 연체: 아파트 관리비나 대수선충당금 등
• 근저당 설정: 담보대출 원리금과 변제 의무자
구상권 행사 방법
1단계: 지출 내역 정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 증빙 (계약서, 반환확인서)
- 재산세 납부 증빙 (납부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2단계: 법정상속분 계산
- 상속인별 상속분 비율 확인
- 구상 대상 금액 산정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구상권 행사 통지
- 합의 시도
4단계: 소송 제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일상생활 속 교훈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시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이라는 큰 부채가 있으니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와 의무까지 함께 고려해서 공평하게 분할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 전에 모든 부채와 의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구상관계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