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억울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했습니다. A씨는 "이사를 해임할 때는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 대표이사 해임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건의 전말

1
대표이사 선임

A씨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하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직접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대표이사 해임

얼마 후 주주총회에서 A씨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대표이사에서만 물러나고 평이사로는 남아있게 된 것이죠.

3
손해배상 청구

A씨는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 대표이사 해임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였습니다.

4
1심과 2심 승소

1심과 2심(광주고법)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상법 제385조 유추적용을 인정했습니다.

5
회사 측 상고

○○○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은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법 제385조는 이사 해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6
대법원의 반전

2024년 9월 13일,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핵심 판단

"대표이사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 유추적용 불가하다"

상법 제385조가 뭐길래?

상법 제385조 제1항 내용

본문: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서: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미: 이사는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즉, 이사의 지위 안정과 주주의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항입니다. 주주가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하되, 부당한 해임에는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이사 vs 대표이사, 뭐가 다른가?

대법원은 이사와 대표이사의 근본적 차이점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점
  • 선임·해임 주체: 이사는 주주총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 지위와 권한: 이사는 의사결정기관 구성원, 대표이사는 업무집행·대표기관
  • 임기: 이사는 3년 이내 임기, 대표이사는 통상 별도 임기 없음
  • 해임 절차: 이사는 특별결의 필요, 대표이사는 보통결의로 가능

특히 중요한 것은 해임의 효과입니다. 이사가 해임되면 완전히 회사를 떠나야 하지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도 평이사로는 남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주주총회 직접 선임이라고 달라지나?

이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는 이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한 특수한 경우라는 점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의 논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든 이사회에서 선정하든 대표이사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근거

유추적용 불가 근거

1. 지위와 성질의 차이: 이사는 의사결정기관 구성원, 대표이사는 업무집행·대표기관으로 본질적으로 다름

2. 해임절차와 효과의 차이: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완전 퇴출, 대표이사 해임은 보통결의+이사직 유지

3. 입법 취지: 상법 제385조는 주주 지배권과 경영자 지위 안정의 조화가 목적, 대표이사는 여전히 이사직 유지

4. 중복 보상 문제: 대표이사+이사 동시 해임 시 이사 해임 배상은 가능하므로 굳이 유추적용할 필요 없음

언제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아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손해배상받는 경우
  • 대표이사+이사 동시 해임: 이사 해임에 대해서는 상법 제385조 적용
  • 계약상 손해배상: 대표이사 위임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
  •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한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정관상 특약: 정관에서 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을 규정한 경우

실무상 대응방안

대표이사 입장에서의 대비책

• 계약서 작성: 대표이사 위임계약에 손해배상 조항 명시

• 정관 개정: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 근거 마련

• 임기 설정: 대표이사 임기를 명확히 정하고 중도 해임 제한

• 퇴직금 규정: 대표이사 퇴직금이나 위로금 규정 마련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장기 재직 유인 제공

회사 입장에서의 활용법

회사가 알아둘 점

경영진 교체 용이: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쉽게 교체 가능

비용 절감: 대표이사 해임 시 별도 손해배상 부담 없음

경영 유연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경영진 교체

주의사항: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이나 정관 규정은 별도로 확인 필요

유사한 실제 사례들

최근 관련 분쟁들

• 대기업 계열사 사건: 지주회사가 자회사 CEO 교체,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중견기업 승계 분쟁: 2세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구 CEO 손해배상 청구 실패

• 스타트업 투자 분쟁: 투자자가 창업자 CEO 교체, 계약상 손해배상만 인정

•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에서 CEO 교체,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해외 사례

미국: CEO 해임 시 계약상 조건에 따라 거액의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많음

독일: 이사회와 경영진이 분리된 이원적 구조로 우리와 다름

일본: 우리와 유사하게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별도 보상 제도 없음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례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해서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 교체의 유연성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진 교체가 더욱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적시에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이죠.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례로 인해 대표이사 위임계약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계약으로 미리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변화

• 계약서 정교화: 대표이사 위임계약서에 더 상세한 조건들 명시

• 정관 개정 증가: 대표이사 보호를 위한 정관 조항 신설

• 스톡옵션 확대: 금전적 보상 대신 주식 인센티브 활용

• 임기제 확산: 대표이사도 명확한 임기를 정하는 추세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위임계약서: 대표이사 위임계약에 손해배상 조항 포함 여부
  • 정관 조항: 정관에 대표이사 관련 특별 규정 존재 여부
  • 임기 설정: 대표이사 임기와 중도 해임 조건
  • 퇴직 조건: 퇴직금, 위로금 등 관련 규정
  • 경업금지: 퇴임 후 경업금지 조건과 대가

기억하세요! 대표이사는 이사와 달리 상법상 해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계약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챙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