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로 한 A씨들이 가압류 신청서에 원금만 써놓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할 때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됐으니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건의 전말
2002년 7~8월, 원고들이 피고와 안산시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어요.
2005년 12월, 원고들과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2006년 3월 30일까지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2006~2007년, 원고들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압류만 해놓고 무려 15년 넘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2022년 9월, 피고가 "3년간 본안소송 안 했으니 가압류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원고들이 급하게 분양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피고가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상사채권이라 5년 시효인데 훨씬 오래 지났다는 주장이었죠.
수원고법은 원고들 편을 들어줬지만,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부분은 시효중단 안 된다"며 일부 파기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하면 이자·지연손해금은 시효중단 안 된다"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원리
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
효력 범위: 시효중단은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 부분에만 적용
핵심 원칙: 가분채권의 일부만 가압류하면 나머지는 시효중단 안 됨
결론: 써놓은 것만 보호받는다!
가압류는 명시된 청구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금만 적어놓으면 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
대법원은 1969년 판례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법원이 틀린 이유
• 종된 권리 확대 해석: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며 잘못 해석
• 법리 오해: 명시되지 않은 부대채권까지 보호받는다고 판단
• 기재주의 무시: 가압류 신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해석
수원고법은 "종된 권리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는 일반 원칙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압류에서는 명시된 범위만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어요.
상사채권의 짧은 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이 사건 적용: 분양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지연손해금도 5년 시효
시효 기산점: 2006년 3월 30일 (약정 이행기)
소송 제기: 2022년 9월 30일 (16년 경과)
결과: 5년 시효를 훨씬 넘어 대부분 소멸
올바른 가압류 신청 방법
❌ 잘못된 예시 (이번 사건)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올바른 예시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실무상 가압류 신청 체크리스트
- 원금 명시: 구체적인 원금 액수와 발생 원인
- 이자 포함: 약정이자나 법정이자 명시
-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비율과 기산점 명시
- 손해배상: 별도 손해가 있으면 함께 기재
- 완제일까지: "완제일까지"라는 표현으로 장래분까지 포함
다른 보전처분은 어떨까?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명시된 범위만 시효중단
가처분: 비금전채권 보전, 전체 권리관계에 영향
공통점: 모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 발생
주의사항: 어떤 보전처분이든 정확한 기재 필수
시효중단의 다른 방법들
- 소송 제기: 본안소송으로 전체 채권 시효중단
- 지급명령: 간이한 절차로 시효중단 효과
- 최고: 6개월간 시효정지 (중단 아님)
- 승인: 채무자가 채무 존재 인정
- 일부변제: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
채권자가 실수하기 쉬운 함정들
• 이자 누락: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 빼먹기
• 기간 애매: "부터 ~ 까지" 표현 없이 특정일만 기재
• 비율 누락: 지연손해금 비율 명시 안 함
• 범위 축소: 일부 채권만 기재하고 나머지 누락
• 장래분 제외: 신청일 이후 발생분 포함 안 함
채무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가압류 범위 확인: 가압류 신청서에서 명시된 범위 정확히 파악
시효 계산: 각 채권별로 개별적인 시효 진행 상황 계산
항변 시점: 적절한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 항변
증명 자료: 시효 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준비
이번 판례의 교훈
채권자에게 주는 교훈
1. 정확한 기재: 가압류 신청서에는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명시
2. 신속한 소송: 가압류만 믿고 안주하지 말고 빠른 본안소송
3. 전문가 도움: 복잡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수 방지
4. 주기적 점검: 시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앞으로의 실무 변화
- 신청서 정교화: 가압류 신청서 작성이 더욱 신중해질 것
- 체크리스트 활용: 법무팀에서 표준 체크리스트 사용 확산
- 교육 강화: 가압류 관련 실무 교육 중요성 증대
- 분쟁 증가: 시효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
비슷한 실제 사례들
• 대출금 가압류: 원금만 기재하고 약정이자 누락한 사건
• 공사대금: 기성고만 기재하고 지연손해금 제외한 경우
• 매매대금: 잔금만 기재하고 중도금 이자 빼먹은 사건
• 임금채권: 기본급만 기재하고 퇴직금·상여금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