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기업이 용역대금 2,14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고,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5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해준다고 결정했죠. 그런데 항소도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말

1
1심 소송 (2021년)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를 상대로 용역대금 2,139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미지급된 용역대금이었습니다.

2
1심 승소 (2022년 6월)

인천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139만원과 연 6~12%의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었습니다.

3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2022년 9월)

패소한 ○○○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5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주었고, ○○○는 즉시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4
항소 기각 확정 (2024년 4월)

항소심에서도 ○○○가 패소했고, 2024년 4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7개월 동안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5
담보취소 신청 (2024년 7월)

○○○는 "소송이 끝났으니 담보를 돌려달라"며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에게 7일 내에 권리행사를 하라고 최고했습니다.

6
권리행사 논란 (2024년 7월)

△△△는 하루 만에 확정판결문과 소송비용 확정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권리행사가 아니다"라며 담보취소를 결정했습니다.

7
대법원 뒤집기 (2025년 2월)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판결 제출만으로도 충분한 권리행사"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담보채권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확정판결 제출 자체가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1. 지연손해금도 담보채권이 된다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집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됩니다.


2. 확정판결 = 권리행사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손해 규모

구체적 손해 계산

원금: 21,392,000원

강제집행정지 기간: 2022. 9. 16. ~ 2024. 3. 19. (약 18개월)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 (2021. 8. 20. 이후)

예상 지연손해금: 약 380만원 (18개월 기준)

소송비용: 4,331,145원 (법원 확정)


총 손해액: 약 2,550만원

담보공탁액: 2,500만원

이 판례의 파급 효과

실무상 중요한 변화들
  • 담보취소 어려워짐 - 단순히 소송 종료만으로는 담보를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 지연손해금 보장 -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담보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리행사 기준 완화 - 복잡한 절차 없이 확정판결 제출만으로도 권리행사 인정
  • 채권자 보호 강화 -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더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이해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로 그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담보공탁의 성격

기본 원칙: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집행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집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담보채권이 됩니다.

실제 유사 사례들

최근 담보취소 관련 사건들
  • 서울중앙지법 2024년 사건 -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담보 1억원, 확정 후 임대료 상당 손해로 권리행사 인정
  • 부산지법 2023년 사건 - 건설대금 소송에서 담보 5천만원, 지연손해금 발생으로 취소 불허
  • 대전지법 2024년 사건 - 매매대금 소송에서 담보 3천만원, 소송비용만으로는 권리행사 불인정 후 이번 판례로 뒤바뀔 예정

실무상 주의사항

채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 담보취소 어려움: 이제는 단순히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담보를 쉽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지연손해금 누적: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입니다

• 담보액 부족 위험: 담보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조기 해결 필요: 가능한 한 빨리 화해나 변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둘 점

• 권리행사 간소화: 복잡한 절차 없이 확정판결 제출만으로도 권리행사 가능

• 지연손해금 보장: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담보에서 회수 가능

• 신속한 대응: 권리행사 최고를 받으면 즉시 확정판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손해 입증: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균형점을 다시 설정했다고 평가됩니다. 무분별한 강제집행정지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채권자의 실질적 손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립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소송이 끝났으니 담보를 돌려달라"는 식의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강제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구제수단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간만 끌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