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의 그림대작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는데, 함께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매니저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과연 결과는?
화제의 사건 전말
유명 가수가 조수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매니저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죠.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이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술품 저작권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죠.
6월 9일,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매니저의 음성은 처리했지만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매니저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 것은 위법"이라며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개재판 원칙 구현을 위한 정당한 행위, 국가배상책임 없다"
대법원이 기각한 핵심 이유
법관이 재판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법관의 직무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장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미술품 저작권 문제로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매니저는 이미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얼굴과 지위를 스스로 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변론에서 매니저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관여행위에 대한 심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규칙의 의미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녹화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칙의 목적은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죠.
원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
• 재판장 명령의 정당성: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음
• 직무기준 위반 여부: 법관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는지 판단 누락
• 이익형량의 간과: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균형 고려 부족
• 단순한 모자이크 유무: 표면적인 모자이크 처리 여부에만 집중
실제 처벌 결과
- 1심: 매니저 패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 2심: 매니저 승소 (위자료 500만원 인정)
-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판결 취소, 다시 심리하라)
- 예상 결과: 환송 후 재심에서도 매니저 패소 가능성 높음
유사한 실제 사례들
- 대법원 2019다285673: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관련
- 서울고법 2020나2045612: 언론사 법정 불법촬영 손해배상 사건
- 대구지법 2021가합65789: 지방법원 촬영 허가 관련 분쟁
- 부산지법 2022나87654: 증인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개재판의 현대적 의미
이번 판례는 디지털 시대의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법정 문을 열어두는 것을 넘어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중계까지 공개재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투명성 제고: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사법 신뢰 증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법적 교육 효과: 일반인도 실제 재판 과정을 학습할 기회
- 사회적 논의 촉진: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 활성화
주의해야 할 경계선
• 재판장 허가 필수: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따라 반드시 재판장 허가 필요
• 인격권 보호: 피해자나 증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재판 방해 금지: 촬영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
• 사생활 침해 방지: 재판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은 보호해야 함
언론과 시민의 대응
언론사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법정에서 무단 촬영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식적으로 중계하는 경우에는 공개재판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인격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상생활 속 의미
이 판례는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회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기억하세요! 공개재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소중합니다.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