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한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과 구토 증상을 보이더니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만원도 의료진이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환자가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이었습니다.
수액 투여 후 환자는 즉시 구역, 구토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던 환자는 수액 투여 4일 후인 9월 7일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만원이었고, 이 중 의료사고 관련 부담금만 469만원에 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107만 8,770원을 환자 유족에게 환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의료진을 상대로 지급한 환급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돈도 의료진이 배상해야 할까요?
1심과 2심의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원심법원은 "환자의 2018년도 본인부담금 총액에는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만원과 이번 의료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도 의료진이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성격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라는 뜻입니다.
2. 사후 정산의 개념
건보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107만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봐야 합니다. 미리 환자가 냈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부담해야 할 돈을 나중에 돌려준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의료비는 가해자인 의료진이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한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및 배상 내용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의료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78,77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의미: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건보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도 모두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제58조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며, 공단은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 제3자 과실로 인한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란
- 제도 목적: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2025년 기준 상한액: 소득 수준에 따라 80만원~1,086만원
- 환급 방식: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자동 환급
- 환급 시기: 익년 2~3월경 자동으로 계좌 입금
- 별도 신청: 불필요 (건보공단에서 자동 처리)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수술 실수 사건 - 잘못된 수술로 재수술비 500만원, 건보공단이 의료진에게 구상
- 교통사고 치료 -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 치료비 전액 구상 청구
- 산업재해 은폐 - 사업주가 산재 신고 안 한 경우 건보공단이 산재보험에 구상
- 폭행사건 치료비 - 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의료비 구상 청구
의료진에게 미치는 영향
• 배상 범위 확대: 이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까지 배상 대상
• 의료사고 배상액 증가: 기존 손해 + 건보공단 구상금까지
• 의료배상보험 필수: 개인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액
• 철저한 감염관리: 수액 등 의료기구 오염 방지 철저
1. 이중 보상 금지
건보공단이 의료진에게 구상하더라도 환자나 유족의 손해배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적극적 권리 행사
의료사고 발생 시 건보공단에 제3자 행위 신고를 하면 구상권 행사를 도와줍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의료사고와 관계없이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자동 환급됩니다.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모든 비용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 강화
이 판결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건보공단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시스템이 더욱 탄탄해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 의미
이제 의료사고나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건보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무고한 피해자의 부담은 줄고 가해자의 책임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건보공단에 제3자 행위로 신고하고, 모든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해두세요.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활발해질수록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