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냈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 주장했습니다. 과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서 든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계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건의 전말

1
임대차계약 체결 (2020년 5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했습니다. 임대기간은 2020년 5월 8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였습니다.

2
계약 연장 (2022년 4월)

양측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2천 5백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24년 5월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
계약 해지 (2022년 8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4
건물인도 소송 제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것과 함께 차임 상당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2년 10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2022년 10월 7일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6
상계 주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이를 상계로 주장한다"며 배상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원심법원 (서울북부지법)의 잘못된 판단

임차인 패소

원심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비용처럼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부당이득금: 2022년 9월 8일~12월 29일 월세 상당액

원상회복비용: 인터폰 재설치 11만원 + 번호키 교체 16만 5천원 + 안방벽면 공사 55만원 = 82만 5천원

문제점: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임차권등기 비용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핵심 법리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규정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의 특징

이 조항은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 행사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채권 행사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상계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및 판결 결과

최종 판결 결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원심법원이 임차권등기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어 올바른 기준으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예상 결과: 임차인이 주장한 임차권등기 비용이 인정되면 배상해야 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해하기
  • 목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보호
  • 효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
  • 신청 조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등기비용 (보통 10~30만원)
  • 처리 기간: 신청 후 보통 1~2주 내 등기 완료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 제도의 이해

1. 상계의 개념

서로 빚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2. 상계의 요건

- 상호간에 채권이 존재할 것
- 채권의 성질이 동종일 것 (보통 금전채권)
-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 상계 적상 표시를 할 것

3. 상계의 효과

상계 표시 시점에 소액인 채권 한도에서 양 채권이 모두 소멸합니다.

유사한 실제 사례들

임차권등기 관련 분쟁 사례들
  • 보증금 미반환 사건 - 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인정받아 보증금 회수
  • 재개발 사업 관련 -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확보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 임대인 변경 시 - 임차권등기로 새 임대인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
  • 전세사기 사건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임차인이 알아야 할 권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체크리스트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비용 청구: 신청비용과 등기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청구 방법: 별도 소송 또는 다른 분쟁에서 상계로 주장
  • 증거 보관: 영수증 등 비용 지출 증빙자료 반드시 보관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1. 비용 부담 의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계 가능성 고려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상계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조기 해결의 필요성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 청구 방법

비용 청구 가능 항목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인지대: 보증금액에 따라 2만원~20만원
- 송달료: 5만원 내외

임차권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수료: 6만원

총 예상 비용: 보통 10만원~50만원 (보증금액에 따라 차이)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비용을 여러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상계라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이런 비용까지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의미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인데, 이제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소송에서 상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이라도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