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텔에 투숙한 A씨가 다음날 12시 퇴실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투숙객들에게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가냐?"며 버텼죠. 과연 이런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전말
2022년 9월 20일 오후 4시, 피고인이 모텔 301호실에 투숙했습니다. 1일 숙박요금 4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다음날 12시까지 이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9월 21일, 피고인이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시끄럽다며 모텔 사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오전 11시 11분, 모텔 사장이 "투숙객이 시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퇴실시간이 12시라고 알렸습니다.
11시 14분 경찰이 출동했고, 12시가 되자 모텔 사장이 경찰과 함께 퇴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거부했습니다.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라며 횡설수설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 퇴실시간으로부터 거의 3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숙박업소에서도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하다"
퇴거불응죄란 무엇인가
보호법익: 주거나 건조물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성립 요건: 거주자·관리자·점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핵심 포인트: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사실상 관리하면 퇴거요구 가능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내고 쓰는 곳인데 왜 나가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있을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숙박업소의 특수성
대법원이 인정한 숙박업소의 특징
"숙박업자는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객실 제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사전에 고객과 사이에 대실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다"
일반 임대차와 달리 숙박업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단기간 이용: 보통 하루 단위의 짧은 기간
- 반복적 영업: 같은 공간을 여러 고객에게 제공
- 부대 서비스: 청소, 정비 등 추가 서비스 제공
- 업자의 출입권: 필요시 객실 출입 가능
- 정해진 퇴실시간: 다음 고객을 위한 준비 시간 필요
언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숙박업소 및 객실의 구조와 성격
• 고객이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
• 점유 기간의 길이
• 퇴실시간 경과 여부
•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 퇴거요구의 사유
이 사건에서 유죄가 된 이유
1. 단기간 계약: 하루 숙박으로 점유 기간이 매우 짧음
2. 소란 행위: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줘서 관리 필요성 증가
3. 경찰 출동: 112 신고로 상황의 심각성 입증
4. 충분한 시간: 퇴거요구 후 3시간이나 지남
5. 무리한 주장: "범죄현장" 등 비합리적 이유로 거부
실제 처벌 내용
• 형법 제319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 처벌: 벌금형 (구체적 금액은 기록상 명시 안됨)
• 추가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 처벌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찜질방 사건: 밤 12시까지 이용 후 계속 머물다 퇴거불응죄 (벌금 50만원)
- 고시원 사건: 월세 연체 후 퇴실 거부, 퇴거불응죄 성립 (벌금 100만원)
- 펜션 사건: 체크아웃 시간 12시간 넘겨도 무죄 (특별한 사정 없음)
- 원룸텔 사건: 장기투숙 후 퇴실 거부, 퇴거불응죄 성립 (벌금 200만원)
숙박업소 이용 시 주의사항
퇴실시간 준수: 체크아웃 시간을 반드시 지키기
연장 시 사전 협의: 더 머물고 싶다면 미리 상의
다른 투숙객 배려: 소음이나 소란 피우지 않기
합리적 대화: 문제 발생 시 감정적 대응 금지
계약 조건 확인: 이용 조건과 시간을 명확히 파악
숙박업자가 알아야 할 점
- 명확한 통지: 퇴실시간을 분명하게 알리기
- 충분한 시간: 퇴거 준비를 위한 여유시간 제공
- 정당한 사유: 퇴거 요구의 합리적 근거 제시
- 증거 보전: 통지 과정과 거부 상황 기록
- 경찰 신고: 거부 시 주저 없이 112 신고
퇴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퇴실시간 전에 미리 연장 가능 여부 문의
추가 요금: 연장 시간에 맞는 적정 요금 지불
업소 사정 고려: 다음 예약이 있다면 양보하기
대안 모색: 연장이 안 되면 다른 숙소 찾기
일방적으로 버티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실무상 분쟁 예방법
• 체크인 시 안내: 퇴실시간과 연장 정책 명확히 설명
• 서면 고지: 객실 내 퇴실시간 안내문 비치
• 사전 알림: 퇴실 1-2시간 전 미리 안내
• 유연한 대응: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
• 단계적 대응: 말로 안 되면 경찰 신고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숙박업소에서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달리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메시지 - "돈 냈으니까 언제까지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머물 권리가 없으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버티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숙박업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용자들과 업주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