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A씨가 연인 B씨를 4시간 반 동안 폭행하면서 "칼로 얼굴을 쑤셔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협박했습니다. 칼을 계속 손에 쥐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2023년 1월 30일 새벽 2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받기로 한 80만원에서 형광등 값 2만원을 제한 것에 화가 나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원룸에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방에 있는 의자와 그릇을 던지며 폭행했습니다.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의 칼을 꺼내와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위협했습니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여기 칼 있지?", "너 내가 뱃대지 쑤셔가지고", "칼 들었다고? 고소해" 등의 말로 계속해서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까지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칼을 실제로 계속 들고 있지 않았다"며 특수상해·특수협박 무죄, 단순 상해·협박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손에 쥐지 않아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면 휴대한 것"
대법원이 뒤집은 핵심 이유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 의도 있는 소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 사실상 지배: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 즉시 사용 가능: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물리적 부착 불요: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음
핵심 판결 내용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협박이 인정된 구체적 근거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칼로 위협받았다"고 진술
- 물리적 증거: 실제로 주방의자에 칼로 찌른 듯한 손상 흔적 발견
- 지속적 언급: 4시간 반 동안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협박
- 공간적 근접성: 좁은 원룸에서 칼과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
- 피해자의 취약성: 감금된 상태에서 육체적·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황
실제 처벌 결과
1심: 특수상해·특수협박 무죄, 단순 상해·협박 유죄
2심 (대전지법): 1심과 동일한 판단
대법원: 파기환송 (특수상해·특수협박 인정 가능성 인정)
예상 최종 처벌: 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죄로 징역 2년 ~ 3년 예상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 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 단순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이 판례가 바꾼 법적 기준
이번 판례로 위험한 물건 휴대의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기존 기준: 실제로 손에 쥐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 새로운 기준: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면 충분
- 판단 요소: 범행 동기, 휴대 경위, 사용 방법, 인적 관계, 전후 상황 종합 고려
- 실제 사용: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음
유사 사례들과 비교
- 주방칼 사건: 식당에서 주방칼 들고 협박, 특수협박 인정
- 야구방망이 사건: 차량에 야구방망이 두고 협박, 특수협박 인정
- 유리병 사건: 술병 깨뜨려 위협, 특수협박 인정
- 공구 사건: 작업용 해머로 위협, 특수협박 인정
• 칼 꺼내기: 주방칼이라도 위협 목적으로 꺼내면 특수협박
• 도구 언급: "망치 있다", "칼 있다" 등의 언급도 협박 가능
• 위험물 과시: 보이는 곳에 위험한 물건 놓고 협박하는 행위
• 도구로 물건 파손: 칼로 가구 찌르기 등도 특수협박 근거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의미
이번 판례는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집안에 있는 칼이나 도구를 이용한 협박이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신고 요령: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즉시 112 신고
- 증거 보전: 가능하다면 녹음,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 의료 기록: 상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보관
- 상담 기관: 가정폭력상담소 1366번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일반인이 주의해야 할 점
• 화났을 때 칼 꺼내기: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협박죄 성립
• 도구로 위협하기: 모든 위험한 물건이 처벌 대상
• "죽인다" 류 발언: 위험한 물건과 함께하면 가중처벌
• 물건으로 위력 과시: 손에 쥐지 않아도 휴대로 인정
앞으로의 수사·재판 실무 변화
이번 대법원 판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이 격해져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갈등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화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