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안 하면 벌금 500만원, 과태료와 별개 처벌 가능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 적용, 과태료와 벌금 중복 처벌 가능"
대법원은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기간제법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벌)
중요! 같은 행위라도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만: 서면 없이 말로만 조건 설명
• 불완전 명시: 일부 항목만 기재하고 나머지 누락
• 모호한 표현: "협의하여 정함", "추후 결정" 등
• 사후 작성: 근로 시작 후 뒤늦게 계약서 작성
• 허위 기재: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작성
이번 판례로 인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근로조건 명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지 마시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