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열린 다세대주택에 무단침입해서 4시간 동안 본드 흡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인정받은 판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 A씨가 본드를 흡입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무단침입했습니다. 5층 계단까지 올라가서 4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며 혼자 욕설하고 중얼거렸죠. 과연 이것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하급심 법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은 다음 5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
이 사건 건물의 특징
•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퇴거불응: 같은 처벌 (계속 머무는 경우)
• 야간 가중: 야간 침입시 더 엄중 처벌
• 다른 범죄와 경합: 절도, 성범죄 등과 함께 처벌시 가중
대법원은 피고인의 본드 흡입과 환각상태를 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 공동현관문 잠금: 디지털 도어록이나 비밀번호 설치
• CCTV 설치: 공용부분 감시카메라 설치
• 출입금지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판
• 관리인 운영: 가능하면 관리인 배치
• 비상연락망: 거주자간 신속 연락체계 구축
이번 판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주거침입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기억하세요!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거주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