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했는데도 계속 유죄 판결한 군법회의, 결국 비상상고로 무죄 확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78년 북한 무장간첩과의 교전에서 공격기피 혐의로 기소된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는데도 군법회의는 계속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6년 후인 2024년, 마침내 비상상고를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 46년 만에 무죄"
상급법원이 파기환송할 때 제시한 판단에 하급법원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군법회의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구체적 내용:
법조문의 변천사
구 법원조직법 제18조 (1981년 이전):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구 군형법 제35조: 적을 공격하지 않거나 위난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
• 구성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 고의적 공격 기피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중범죄: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수단:
• 46년 경과: 1980년 확정 → 2024년 비상상고
• 반복적 기속력 위반: 두 번의 파기환송 모두 무시
• 역사적 배경: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 문제점 노출
• 제도적 의미: 파기환송 기속력 원칙 재확인
이 판례는 우리 사법부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하급심이라 해도 상급심의 명확한 법리 판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46년 만에 재확인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파기환송은 단순히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심의 명확한 법리 판단이 담겨 있으며, 하급심은 이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46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