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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46년 만에 무죄 받은 군인의 파기환송 기속력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파기환송 기속력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46년 만에 무죄 받은 군인의 파기환송 기속력 판례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했는데도 계속 유죄 판결한 군법회의, 결국 비상상고로 무죄 확정

판례번호
2022오5
선고일
2024. 6. 27.
원심법원
육군고등군법회의
적용법조
법원조직법 제8조, 군형법 제35조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78년 북한 무장간첩과의 교전에서 공격기피 혐의로 기소된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는데도 군법회의는 계속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6년 후인 2024년, 마침내 비상상고를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북한 무장간첩 침투 (1978.10.5)
북한 무장간첩 3명이 GOP 지역에 출현하여 아군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도주했습니다.
2
교전 발생 (1978.10.18)
피고인이 경계근무 중 무장간첩들과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간첩들이 철책을 파괴하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3
공격기피 혐의
피고인이 겁이 나서 3-4미터 떨어진 곳으로 숨었다가 간첩들이 사라진 후 총격했다는 혐의
4
1심·2심 유죄 (1978-1979)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
5
대법원 1차 파기 (1979.6.26)
대법원이 "공격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6
환송심 또 유죄 (1979.9.27)
환송받은 군법회의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또다시 유죄 (징역 3년)
7
대법원 2차 파기 (1980.3.11)
대법원이 재차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했다"며 무죄 취지로 재파기환송
8
환송심 또또 유죄 (1980.5.2)
2차 환송심마저 대법원 판단을 또다시 무시하고 세 번째 유죄 (징역 3년)
9
비상계엄으로 확정 (1979.10.27)
비상계엄 선포로 상소가 제한되어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
10
46년 후 비상상고 (2024.6.27)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
대법원 최종 판단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 46년 만에 무죄"

파기환송 기속력이란

기속력의 개념

상급법원이 파기환송할 때 제시한 판단에 하급법원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률상 판단: 법령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
  • 사실상 판단: 증거 평가와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
  • 구속범위: 파기 이유가 된 핵심 판단 부분
  • 예외조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만 예외
이 사건의 기속력 위반

군법회의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구체적 내용:

  • 1차 파기이유 무시: "공격기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무시
  • 2차 파기이유 무시: "증거 없이 사실 단정" 지적 무시
  • 동일 증거로 반대 결론: 새로운 증거 없이 정반대 판단
  • 반복적 위반: 두 번이나 같은 위반 행위 반복

법원조직법상 기속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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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변천사

구 법원조직법 제18조 (1981년 이전):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민사 vs 형사 소송의 차이
  •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이유의 사실상·법률상 판단 기속력 명문 규정
  •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은 없으나 조리상 기속력 인정
  • 법률심 원칙: 상고심도 제한적으로 사실인정에 개입 가능
  • 기속력 범위: 파기이유가 된 핵심 판단 부분에 한정

공격기피죄의 구체적 내용

군형법상 공격기피죄

• 구 군형법 제35조: 적을 공격하지 않거나 위난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

• 구성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 고의적 공격 기피

•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중범죄: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

실제 교전 상황

대법원이 본 사실관계
  • 상황: 북한 무장간첩 3명이 철책 파괴하며 총격
  • 대응: 피고인이 3-4미터 이동 후 45발가량 사격
  • 결과: 무장간첩들이 북한 지역으로 도주
  • 판단: 공격을 기피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 없음
파기환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
  • 기속력 준수: 상급심 파기이유 충실히 따라야 함
  • 새 증거 원칙: 새로운 증거 없으면 다른 판단 불가
  • 합리적 이유: 기속 판단과 다를 경우 명확한 근거 필요
  • 절차적 정의: 상하급심 간 권한 분배 존중

비상상고 제도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수단:

  • 제기권자: 검찰총장만 가능
  • 대상: 확정된 형사판결
  • 사유: 중대한 법령 위반
  • 효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 불가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

• 46년 경과: 1980년 확정 → 2024년 비상상고

• 반복적 기속력 위반: 두 번의 파기환송 모두 무시

• 역사적 배경: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 문제점 노출

• 제도적 의미: 파기환송 기속력 원칙 재확인

현재의 의미와 교훈

이 판례는 우리 사법부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하급심이라 해도 상급심의 명확한 법리 판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46년 만에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례가 주는 교훈
  • 사법부 위계질서: 상하급심 간 권한 분배 명확히
  • 재판의 일관성: 동일 사건 반복 재판 방지
  • 피고인 보호: 불필요한 재판 지연으로부터 보호
  •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한 재판 절차 확립

기억하세요! 파기환송은 단순히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심의 명확한 법리 판단이 담겨 있으며, 하급심은 이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46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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