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감항성 결함 발견했지만 작은 결함이라며 신고하지 않았다가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선박회사 관계자들이 배의 감항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야", "수리하면 되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며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았죠. 그런데 작은 결함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항성 결함은 중대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감항성: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
감항성 결함의 범위
피고인들은 "작은 결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중대한 결함만 신고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문: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이번 판례는 선박안전법상 신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작은 결함이라도 안전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외에도 배임수재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국제안전관리코드(ISM Code):
선박의 안전은 승선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작은 결함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바다는 늘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선박의 작은 결함 하나가 승선자 전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