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로 인정되면 관련성 제한 없이 전체 내용 수사 가능, 참여권도 보장 안 해도 돼
충격적인 실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자, 피의자가 급하게 SSD 저장매체가 든 신발주머니를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이를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했는데, 과연 이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까요?
"유류물 압수에는 관련성 제한이 없고, 참여권 보장도 필수가 아니다"
대법원이 밝힌 핵심 법리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유류물 판단 기준:
길에서 핸드폰 떨어뜨린 경우: 즉시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거 요구
차량에서 USB 발견된 경우: 본인 소유라면 명확히 주장
사무실 압수수색 중: 개인 저장매체는 별도 보관 요청
인터넷 카페 등: 개인 파일 저장 후 반드시 삭제 확인
일부 법조인들은 이 판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유류물로 인정되면 더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평소 디지털 보안을 철저히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