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가 위법하다고 오인해도 정당한 이유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술에 취한 상태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러 온 시민이 경찰의 설명에 불만을 품고 여경에게 고성을 지르며 몸을 들이밀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왜 미는데"라며 경찰관을 4차례나 밀쳤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다"
대법원이 제시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기준들: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한 이유" 판단 요소들: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상 처벌: 초범은 보통 벌금 50-200만원 선
재범 가중: 전과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부수 효과: 전과 기록으로 취업 등에 불이익
이번 대법원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술 때문에, 홧김에 벌인 일도 결국 본인 책임입니다. "몰랐다", "오해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상황을 악화시켜 놓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