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추행 목적인지가 중요,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파기환송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운전연수를 가르쳐주던 중, 운전 실수를 이유로 여성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추행 목적인지 불분명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추행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구별 불가능"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지만, 반대로 성적 의도 없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면 폭행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