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운송 트럭 막아선 동물보호 시위, 목적 정당해도 방법이 부적절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닭을 도살하는 회사 앞에서 "닭을 죽이면 안 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을 콘크리트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트럭을 막았고,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부적절하다며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적절하면 정당행위 아니다"
형법 제20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력 또는 계략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권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시위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위한 합법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