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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CCTV 영상 보여주기만 해도 개인정보 제공 위반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CCTV 영상 보여주기만 해도 개인정보 제공 위반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CCTV 영상 보여주기만 해도 개인정보 제공 위반

장례식장 직원이 CCTV 영상 재생해서 보여준 행위,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단된 획기적 판례

판례번호
2020도18397
선고일
2024. 8. 23.
원심법원
춘천지법
적용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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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A씨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장례식장 관리 직원에게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전날 촬영된 CCTV를 재생해서 보여줬고,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사건의 전말

1
2019년 2월 27일 밤
양구군 장례식장 빈소에서 도박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다음날 오후 (2월 28일)
피고인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영상 재생
관리실 직원이 전날 22시 33분경 촬영된 특정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해서 보여줬습니다.
4
몰래 촬영
피고인이 직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5
기소 및 재판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환송 판결
대법원 최종 판단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해석: USB, CD 등 매체를 물리적으로 전달받는 경우만
  • 새로운 해석: 영상을 시청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하는 경우도 포함
  • 핵심 기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았는가?
  • 적용 범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조

처벌 대상 두 가지

1. 제공한 자 (장례식장 직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제공받은 자 (피고인):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판례의 핵심 포인트
  • 물리적 전달 불필요: 영상 매체를 직접 받지 않아도 위반
  • 시청만으로 성립: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공받기' 성립
  • 식별 가능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
  • 권한 없는 제공: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요청은 위법
  • 부정한 목적: 도박 신고 여부 확인은 부정한 목적

유사 사례와 처벌 현황

이런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
  • 아파트 경비원: 주민 요청으로 CCTV 보여주기
  • 학교 직원: 학부모에게 교내 CCTV 영상 제공
  • 병원 직원: 환자 가족에게 병원 내 영상 시청 허용
  • 상점 직원: 고객 분쟁 해결용 CCTV 영상 공개
  • 펜션 사장: 투숙객 간 갈등으로 CCTV 보여주기
CCTV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 업무 목적만: 시설 관리, 보안 목적 외 사용 금지
  • 당사자 동의: 영상 속 당사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 법정 사유: 수사기관 요청, 법원 명령 등만 예외
  • 최소 공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제공
  • 기록 보관: 제공 사실과 사유를 반드시 기록
개인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보는 방법
  • 본인 영상: 자신이 찍힌 영상은 열람 요구 가능
  • 정식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
  • 신분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 수수료: 법정 수수료 지불 (보통 무료)
  • 제3자 마스킹: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그냥 봤을 뿐이다" → 시청도 제공받기 성립
  • "매체를 받지 않았다" → 물리적 전달 불필요
  • "친분으로 부탁했다" → 개인적 관계 무관
  • "업무에 필요했다" → 관리자의 업무가 아님
  • "잠깐만 봤다" → 시간 길이 무관

실무상 주의사항

CCTV 설치 시설의 대응 방안
  • 매뉴얼 작성: CCTV 열람 절차 명문화
  • 직원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공유
  • 접근 제한: 관리자만 CCTV 조작 가능하도록 설정
  • 로그 관리: 누가, 언제, 왜 열람했는지 기록
  • 정기 점검: 불법 열람 방지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 가능성
  • 카톡 대화, 통화 기록 등도 유사한 논리 적용 예상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의 책임 강화

기억하세요! "그냥 봤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호기심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거나 허용하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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