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직원이 CCTV 영상 재생해서 보여준 행위,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단된 획기적 판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A씨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장례식장 관리 직원에게 "CCTV 영상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전날 촬영된 CCTV를 재생해서 보여줬고, A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1. 제공한 자 (장례식장 직원):
2. 제공받은 자 (피고인):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봤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호기심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거나 허용하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