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는 증명 없으면 무죄, 단순 매입과 불법취득의 경계선 확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업자 A씨가 마케팅을 위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구매했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예상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돈 주고 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매입만으로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란:
대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개인정보 판매자 (원본 보유자):
2. 개인정보 매입자 (이번 사건 피고인):
이번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로 개인정보 매입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로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