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투약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했다면 재활교육 대상에서 제외, 마약류사범의 범위 명확히 한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다른 사람의 필로폰 투약을 도왔습니다. 직접 투약하지는 않고 주사를 놓아주거나 가열을 도와주는 역할만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투약하지 않았으니 교육이 필요없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은 공범은 재활교육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논리입니다:
직접 투약한 경우:
투약을 도운 공범의 경우:
• 형사처벌은 동일: 교육 면제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은 그대로
• 범인도피죄: 투약자를 숨겨준 경우 별도 처벌
• 상습성: 반복된 방조행위는 가중처벌 가능
• 판례 변경: 향후 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성 염두
1단계 - 직접 투약:
2단계 - 투약 방조:
3단계 - 판매·제조:
기억하세요! 마약류 범죄는 여전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교육을 면제해주는 것일 뿐,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