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생각 주입과 유도질문으로 진술 이끌어내면 수사권 남용, 재심 사유 인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신문 방식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검사의 유도신문은 수사권 남용, 재심사유에 해당"
대법원이 제시한 검사 수사권 남용 판단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 사유입니다:
• 생각 주입: 검사의 추론이나 판단을 피의자에게 강요
• 유도질문: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반복
• 진술 강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한 진술 요구
• 압박 신문: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자백 유도
• 반복 신문: 동일한 질문을 과도하게 반복
• 오판 구제: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 구제
• 사법정의: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실현
• 인권 보호: 무고한 시민의 기본권 보장
• 수사 견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방지
• 신뢰 회복: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기억하세요! 검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과도한 열정이 부당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시 당당히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