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 명시 없으면 압수 불가, 영장주의 원칙 강화된 대법원 결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홍천경찰서가 기부금품법 위반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에는 '컴퓨터, 노트북, USB' 등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으로 휴대전화까지 압수했고, 피압수자는 "영장에 없는 건데 왜 가져가느냐"며 반발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컴퓨터와 다르다, 영장에 명시 없으면 압수 불가"
대법원은 휴대전화의 특수성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 문언 해석: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
• 확장 금지: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 특정 필요: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특정
• 일반영장 금지: 포괄적 강제처분 허용 안 함
• 증거능력 배제: 위법 수집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 불가
•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수사 차질: 핵심 증거 사용 못해 수사 어려움
• 영장 재발부: 새로운 영장으로 다시 신청 필요
• 애매한 표현: "기타 전자기기" 등 포괄적 표현 주의
• 구두 설명: "휴대전화도 컴퓨터 같은 것"이라는 구두 설명 불신
• 임의 동의: "그냥 봐도 되죠?" 같은 임의동의 요구 거절
• 압박 수사: "나중에 영장 받을 거니까" 같은 협박성 발언
기억하세요! 휴대전화에는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담겨있습니다. 수사기관이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압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영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사항은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