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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법률 개정으로 조문은 바뀌어도 실질 내용 동일하면 형벌 폐지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법원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으로 형벌 폐지되었나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법률 개정으로 조문은 바뀌어도 실질 내용 동일하면 형벌 폐지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법원 판례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같으면 형벌 폐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판례번호
2024도7516
선고일
2024. 9. 27.
원심법원
부산지법
적용법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로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호인은 "법이 바뀌어서 형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범행 실행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 정보로 컴퓨터 조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
기소
검찰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3
법률 개정
2023년 5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조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
변호인 주장
"구법 제1호, 2호 행위가 삭제되어 형벌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원심 면소
부산지법이 "형이 폐지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대법원 파기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같은 범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법률 조문이 바뀌어도 실질 내용이 같으면 형벌 폐지 아님"

구법과 신법 비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전후 비교
구법 (2023.11.17 이전)
신법 (2023.11.17 이후)
구체적 행위 처벌
• 1호: 타인에게 컴퓨터 조작시키기
• 2호: 타인 정보로 컴퓨터 조작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 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전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송금·이체형만 포함
대면편취형·출금형 추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 개정 취지: 처벌 범위 확대와 법정형 강화가 목적
  • 구성요건 포함관계: 구법의 1,2호 행위가 신법에 충분히 포함됨
  • 규정 방식 차이: 구체적 행위 → 포괄적 행위로 변경
  • 실질적 동일성: 컴퓨터 조작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수단

형법상 소급적용 원칙

형벌 폐지와 형벌 가중의 구분

• 형벌 폐지: 범죄 자체가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된 경우

• 형벌 가중: 같은 범죄인데 형량만 무거워진 경우

이 사건: 형벌 가중에 해당하므로 구법 적용

형법 제1조 소급효 원칙
  • 유리한 법: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은 소급 적용
  • 불리한 법: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은 소급 적용 금지
  • 행위시법 적용: 범행 당시 법률로 처벌
  • 형벌 폐지시: 면소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실무에 미치는 영향

법률 개정시 판단 기준
  • 문언 변화: 조문 표현이 바뀌었는지 확인
  • 실질 내용: 처벌하려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 판단
  • 개정 취지: 법률 개정의 목적과 방향 고려
  • 포함 관계: 구법 행위가 신법에 포함되는지 검토
잘못된 면소 판결의 문제점

• 처벌 공백: 명백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됨

• 법적 안정성: 유사 사건에서 혼란 야기

• 피해자 권리: 피해 회복 기회 상실

• 수사기관 혼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주의사항

현행 처벌 수준 (신법 기준)
  • 주범: 1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 병과 가능: 징역과 벌금 동시 선고 가능
  • 미수범: 미수도 동일하게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처벌

• 송금·이체형: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게 하는 경우

• 개인정보 이용형: 알아낸 정보로 자금 이체하는 경우

• 대면편취형: 직접 만나서 현금 받는 경우 (신법 추가)

• 출금형: ATM에서 현금 인출하는 경우 (신법 추가)

기억하세요! 법률이 개정되어 조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계속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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