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같으면 형벌 폐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로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호인은 "법이 바뀌어서 형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조문이 바뀌어도 실질 내용이 같으면 형벌 폐지 아님"
• 형벌 폐지: 범죄 자체가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된 경우
• 형벌 가중: 같은 범죄인데 형량만 무거워진 경우
이 사건: 형벌 가중에 해당하므로 구법 적용
• 처벌 공백: 명백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됨
• 법적 안정성: 유사 사건에서 혼란 야기
• 피해자 권리: 피해 회복 기회 상실
• 수사기관 혼선: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송금·이체형: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게 하는 경우
• 개인정보 이용형: 알아낸 정보로 자금 이체하는 경우
• 대면편취형: 직접 만나서 현금 받는 경우 (신법 추가)
• 출금형: ATM에서 현금 인출하는 경우 (신법 추가)
기억하세요! 법률이 개정되어 조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계속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