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출용 급여와 범죄수익 분배용 급여 구분해서 추징, 두 개 법률 동시 적용 가능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 사장이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운영했습니다. 법원에서 추징금을 정할 때 검찰은 "직원 급여도 범죄수익이니까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지 수익 분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용 지출용 급여와 수익 분배용 급여를 구분해서 추징하라"
• 적용 대상: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
• 추징 기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
• 비용 지출: 단순 비용 지출은 추징 대상 아님
• 한계: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급여는 추징 불가
• 총수익 기준: 업소에서 얻은 모든 범죄수익
• 비용 불공제: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비용 공제 안 함
• 안마비 불공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도 공제 안 함
• 전액 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 전체가 추징 대상
• 급여 위장: 수익 분배를 급여로 위장하는 경우
• 가족 고용: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수익 분산
• 명의 차용: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해 수익 은닉
• 현금 거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서 추적 회피
• 급여 성격 주장: 단순 업무 대가임을 적극 주장
• 수익 분배 부인: 범죄수익 분배와 무관함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