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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부재중전화 표시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부재중전화 표시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부재중전화 표시 판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전자적 송신으로 인정, 통화 연결 여부와 무관하게 잠정조치 위반

판례번호
2024도7832
선고일
2024. 9. 27.
원심법원
창원지법
적용법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를 걸긴 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통화가 안 됐으니까 잠정조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스토킹 신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잠정조치 결정
2022년 10월 7일 창원지법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하지 말 것"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3
계속된 전화 시도
피고인이 10월 9일 15회, 11월 20일 13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4
수신차단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 번호를 차단해서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았습니다.
5
1심·2심 무죄
하급심에서 "통화가 안 됐으니 송신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대법원 파기
대법원이 "부재중 전화 표시도 송신"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부재중 전화 표시도 전자적 송신,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 위반"

전화 송신의 기술적 원리

전화 발신시 정보 전달 과정
피고인이 전화 걸기 버튼 누름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정보 송신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전파
피해자 휴대전화에 정보 수신
수신차단시 "부재중 전화" 표시로 변형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
  • 송신 행위의 본질: 피고인이 전화통화 의도로 시작한 행위
  • 정보 전달: 전자적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정보 도달
  • 표시 결과: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로 변형
  • 인과관계: 피고인의 송신 행위로 인한 결과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단

원심이 무죄로 본 이유 (잘못됨)

• 통화 불성립: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차단 기능: 피해자가 번호를 미리 차단해둠

• 표시 성격: 수신차단기호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

• 송신 부인: 피고인이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라고 봄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해석
  • 송신의 개념: 통화 성립과 관계없이 정보 전달이 핵심
  • 전자적 방식: 전화 발신 자체가 전자적 송신에 해당
  • 결과 귀속: 부재중 표시도 피고인 행위의 결과
  • 잠정조치 취지: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든 접촉 금지

상상적 경합 관계

하나의 행위, 두 개의 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행위)
  •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잠정조치 불이행)
  •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형 결정: 더 중한 죄로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의 종류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 접근 금지: 피해자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접근 금지

• 통신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연락 금지

• 행위 금지: 특정 스토킹 행위 금지

• 기타 조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잠정조치 위반시 처벌
  •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즉시 처벌: 위반 즉시 형사처벌 가능
  • 가중 처벌: 반복 위반시 형량 가중
  • 구속 가능: 재범 우려시 구속영장 발부

실무적 대응 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즉시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증거 보전: 부재중 전화, 문자 등 모든 기록 보존
  • 잠정조치 신청: 법원에 적극적 보호조치 요청
  • 지원 기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가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 어떤 형태든 접촉 금지: 직접·간접 연락 모두 위반

• 제3자 이용도 금지: 다른 사람 통해 연락해도 위반

• SNS 접근 금지: 온라인상 접근·감시도 위반

• 우연한 만남도 위험: 의도적 접근으로 해석 가능

유사 사례 예방 가이드

스토킹 행위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 명확한 거절 수용: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즉시 수용
  • 적절한 거리: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즉시 중단
  • 반복 행위 금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 않기
  • 합리적 판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디지털 스토킹의 확장

• 소셜미디어: SNS 지속적 접근, 댓글 달기

• 메신저: 카톡, 텔레그램 등 메시지 발송

• 이메일: 지속적인 이메일 발송

• 온라인 감시: 상대방의 온라인 활동 지속 모니터링

판례의 실무적 영향

수사기관 수사 방향
  • 통화기록 분석: 발신 시도 기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 휴대전화 압수: 부재중 전화 표시 화면 캡처
  • 통신사 조회: 발신 시도 로그 확보
  • 피해자 진술: 부재중 전화 확인 상황 조사
변호인 전략 변화
  • 기술적 항변 제한: "통화 안 됐다" 주장 효과 없음
  • 의도 부인: 실수나 착오로 인한 발신 주장
  • 잠정조치 이해: 조치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했다는 주장
  • 양형 참작: 반성문, 치료 의지 등으로 선처 요청

스토킹 처벌 강화 동향

스토킹처벌법 주요 처벌 규정

•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흉기 사용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최근 법 개정 동향
  • 처벌 강화: 법정형 상향, 징역형 우선 선고
  • 보호 확대: 피해자 보호조치 다양화
  • 예방 교육: 가해자 의무 교육 프로그램
  • 디지털 대응: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

관련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중복 적용
  •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 지속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성적 목적의 스토킹
  • 형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 개인정보보호법: 무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사상 손해배상

• 정신적 피해: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재산적 피해: 이사비용, 휴대전화 변경 등

• 치료비: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비

• 위자료: 일반적으로 100만원~500만원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차단했다고 해서 연락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받아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어떤 형태의 접촉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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