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표시도 전자적 송신으로 인정, 통화 연결 여부와 무관하게 잠정조치 위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를 걸긴 했지만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해서 통화가 안 됐으니까 잠정조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도 전자적 송신,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 위반"
• 통화 불성립: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차단 기능: 피해자가 번호를 미리 차단해둠
• 표시 성격: 수신차단기호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
• 송신 부인: 피고인이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라고 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 접근 금지: 피해자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접근 금지
• 통신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연락 금지
• 행위 금지: 특정 스토킹 행위 금지
• 기타 조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 어떤 형태든 접촉 금지: 직접·간접 연락 모두 위반
• 제3자 이용도 금지: 다른 사람 통해 연락해도 위반
• SNS 접근 금지: 온라인상 접근·감시도 위반
• 우연한 만남도 위험: 의도적 접근으로 해석 가능
• 소셜미디어: SNS 지속적 접근, 댓글 달기
• 메신저: 카톡, 텔레그램 등 메시지 발송
• 이메일: 지속적인 이메일 발송
• 온라인 감시: 상대방의 온라인 활동 지속 모니터링
•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흉기 사용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정신적 피해: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재산적 피해: 이사비용, 휴대전화 변경 등
• 치료비: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비
• 위자료: 일반적으로 100만원~500만원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차단했다고 해서 연락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받아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어떤 형태의 접촉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