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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교사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 경계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교사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 경계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교사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 경계 판례

교육 목적의 최소한 신체 접촉은 학대 아님, 교사의 합리적 재량권과 아동 보호 균형점 제시

판례번호
2021도13926
선고일
2024. 10. 8.
원심법원
의정부지법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가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수업 진행
2019년 3월 14일 '아프면 어떻게 하지?' 주제로 모둠 토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
학생 반발
가위바위보로 발표자가 된 피해아동이 토라져서 발표와 수업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3
율동시간 불참
수업 마무리 율동시간에도 피해아동이 계속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4
교사의 조치
교사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5
학부모 연락
학생이 계속 거부하자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
아동학대 기소
이후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교육 목적의 합리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아님" (원심 파기환송)

교육권과 아동 보호의 균형점

교사의 교육권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
합리적 재량권
교육적 목적의 지도
아동의 보호권
신체적 안전
인격권 존중
학대 행위 금지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
  • 교육적 목적: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
  • 합리적 재량: 교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도방법
  • 최소한 접촉: 체벌이나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음
  • 객관적 타당성: 교육관계 법령 취지에 부합

아동학대와 교육적 지도의 구분

실제 상황 분석

교사의 말: "제가 지금 어떻게 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칠 것 같아서."

이는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접촉만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행위

• 가혹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는 과도한 행위

• 발달 저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정도

• 위험 발생: 건강과 복지를 해칠 위험을 초래

정당한 교육적 지도로 인정되는 경우
  • 교육적 목적: 학생의 교육과 발달을 위한 목적
  • 법령 근거: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
  • 합리적 수단: 상황에 적절한 지도방법 선택
  • 최소 침해: 필요 최소한의 신체 접촉

관련 법령의 조화로운 해석

교육기본법의 원칙
  • 교육 목적: 인격 도야와 민주시민 자질 함양
  • 전인적 교육: 창의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 인권 존중: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 교권 존중: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 존중
체벌 금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금지 행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허용 범위: 훈육, 훈계 등의 방법

중요!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교육적 지도는 예외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재량권이 인정되는 이유
  • 전문성: 교사는 법정 자격을 갖춘 교육 전문가
  • 현장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필요
  • 개별성: 학생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
  • 즉시성: 교육 현장에서 즉각적 판단 필요
재량권 행사의 한계
  • 교육적 목적: 반드시 교육상 필요에 기초
  • 비례 원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
  • 객관적 타당성: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
  • 법령 준수: 관련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부합

학교 현장 적용 가이드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 교육적 목적 명확화: 왜 이런 지도가 필요한지 분명히
  • 단계적 접근: 언어적 지도 → 최소한 신체 접촉
  • 학부모 소통: 필요시 학부모와 즉시 상황 공유
  • 기록 보존: 지도 과정과 이유를 상세히 기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 감정적 대응: 화가 나서 하는 신체 접촉

• 과도한 힘: 학생이 다칠 정도의 강한 힘 사용

• 모욕적 언사: 인격을 모독하는 말과 함께 접촉

• 지속적 접촉: 교육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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