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의 최소한 신체 접촉은 학대 아님, 교사의 합리적 재량권과 아동 보호 균형점 제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적 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가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교육 목적의 합리적 지도행위, 아동학대 아님" (원심 파기환송)
교사의 말: "제가 지금 어떻게 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칠 것 같아서."
이는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접촉만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행위
• 가혹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는 과도한 행위
• 발달 저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정도
• 위험 발생: 건강과 복지를 해칠 위험을 초래
금지 행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허용 범위: 훈육, 훈계 등의 방법
중요!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교육적 지도는 예외
• 감정적 대응: 화가 나서 하는 신체 접촉
• 과도한 힘: 학생이 다칠 정도의 강한 힘 사용
• 모욕적 언사: 인격을 모독하는 말과 함께 접촉
• 지속적 접촉: 교육적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