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 있는 재화·용역 거래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 대출사기는 예외 없이 포함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가관계 있는 재화·용역 거래만 제외, 보이스피싱은 계속 처벌"
• 가짜 쇼핑몰: 상품 발송 없이 돈만 받는 사기
• 허위 투자: 투자 수익을 빌미로 한 사기
• 수수료 사기: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료만 받는 행위
• 대출 사기: 대출을 빙자한 모든 사기 (예외 없이 포함)
• 사회적 피해: 대출 사기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
• 취약계층 표적: 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피해
• 구제 어려움: 일반적인 법적 구제 절차로는 회복 곤란
• 명시적 포함: 법에서 명시적으로 예외 없이 포함
• 형량: 전기통신금융사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움
• 피해 구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절차
• 계좌 처리: 특별법상 신속한 계좌 동결 적용 안 됨
• 수사 절차: 일반적인 사기 수사 절차 적용
• 파격적 가격: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 선결제 요구: 물건 확인 전 전액 선결제 요구
• 연락처 불명: 명확한 연락처나 주소 제공 거부
• 급하게 유도: "오늘만", "한정수량" 등으로 서두르게 함
기억하세요! 이 판례는 온라인 거래 시대에 정상적인 전자상거래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대가관계'입니다.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받지만, 대출 사기나 대가 없이 단순히 재화·용역을 빙자한 사기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거래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