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당하다며 범칙금 돌려받았다가 정식재판 받게 된 운전자, 대법원 기소절차 적법 판단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3만원을 납부했다가 "면허벌점 20점이 부당하다"며 범칙금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이미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인데 왜 다시 기소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범칙금 환급 후 미납으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원칙: 범칙행위를 한 사람
예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
예외의 예외: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자가 됨
환급 신청시 고려사항: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범칙금을 내는 것이 억울해도 섣불리 환급받지 마세요. 3만원을 아끼려다가 수십만원의 비용과 전과기록이라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이 부당하다면 범칙금은 납부하고 벌점에 대해서만 따로 다투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