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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법 개정 전 스토킹범죄의 공무원 분리선고 적용 여부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스토킹범죄 공무원 분리선고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법 개정 전 스토킹범죄의 공무원 분리선고 적용 여부 판례

2022년 12월 27일 공무원법 개정 전 스토킹범죄는 결격대상범죄 아니므로 분리선고 불필요

판례번호
2023도12878
선고일
2024. 10. 31.
원심법원
서울남부지법
적용법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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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스토킹범죄가 공무원 결격대상범죄이므로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사건의 전말

1
명예훼손·모욕·협박 시작 (2020.9~10)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관계 등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엽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2
스토킹행위 개시 (2022.1~8)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직장과 집으로 엽서 등을 반복 발송하는 스토킹행위
3
공무원법 개정 (2022.12.27)
스토킹범죄가 공무원 결격대상범죄로 추가되었으나 시행 이후 범죄만 적용
4
1심 유죄 판결
각각의 법원에서 명예훼손 등과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 인정
5
원심 분리선고 판단
원심법원이 "스토킹범죄는 분리선고 대상"이라며 하나의 형 선고 거부
6
대법원 파기환송
"개정 전 스토킹범죄는 분리선고 대상 아님" 판단하며 원심 파기
대법원 최종 판단

"2022년 12월 27일 이전 스토킹범죄는 공무원 결격사유 아니므로 분리선고 불필요"

분리선고 제도란 무엇인가

공무원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일 때,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공무원 자격에 영향 없는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 양형에 영향 최소화
  • 효과: 결격대상범죄는 그 자체로만 양형, 다른 죄는 별도 양형
  • 적용 조건: 벌금형 선고시에만 적용

공무원 결격대상범죄 체계

현재 결격대상범죄 목록
  •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
  •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
  •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
  •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죄 (2022.12.27부터)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

분리선고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시간적 기준: 법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만 결격대상범죄
  • 경과규정 해석: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경과규정, 분리선고는 별도 규정 없음
  • 체계적 해석: 결격대상범죄가 아니면 분리선고도 불필요
  • 피고인 불이익: 불필요한 분리선고로 인한 피고인 부담 고려

스토킹범죄 처벌 체계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다음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단체나 다수인을 이용한 경우
  • 야간에 주거침입한 경우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소급적용 없음: 2022.12.27 이전 스토킹범죄는 결격사유 아님
  • 신규 임용시: 2022.12.27 이후 스토킹범죄는 임용 결격사유
  • 현직 공무원: 해당 범죄 유죄 확정시 당연퇴직
  • 다른 결격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는 이전부터 적용
실무에서의 적용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경합범 사건: 스토킹과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 양형 과정: 분리선고 여부에 따른 형량 차이
  • 공무원 지위: 결격사유 해당 여부로 인한 신분 변동
  • 법 개정 시점: 범죄 발생 시점이 개정 전후인지 확인 필요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침
  • 연락 중단: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하면 즉시 중단
  • 거리 유지: 직장, 집 주변 접근 금지
  • 물품 발송 금지: 편지, 선물 등 일체 발송 중단
  • SNS 접촉 금지: 온라인상 접촉도 스토킹에 해당
  • 제3자 이용 금지: 다른 사람을 통한 접촉 시도도 위반

기억하세요! 법 개정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로 추가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스토킹범죄가 소급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7일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공무원 임용 및 재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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