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수한 지입차량 담보제공시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가 지입차주들과 할부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 보기 어려워 배임죄 성립 안 됨"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기준:
상황: 지입차주가 실제 소유한 차량을 지입회사에 명의신탁
상황: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며 지입계약 체결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사자 간에 진정한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할부매수의 경우에는 할부완납 전까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