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행위 없는 상표권 이전등록으로는 진정한 상표권자가 될 수 없어 상표침해 성립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다른 회사가 등록한 상표의 양도증을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해당 상표를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이전등록이 되었으니 상표침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합의 없는 상표권 이전등록은 무효, 정당한 권원 없는 상표 사용은 침해행위"
대법원이 제시한 상표권 적법 이전 요건:
상표권 침해행위: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
제108조 (타인 상표 사용):
제230조 (상표권 침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기억하세요! 특허청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상표권은 적법한 절차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득됩니다.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등록은 아무리 공식적으로 보여도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표 사용은 여전히 침해행위가 됩니다. 상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