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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업체 청탁 받고 권한 남용 청탁금지법 위반한 환경공단 직원 유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등급조사 조작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청탁금지법 위반 등급조사 조작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업체 청탁 받고 권한 남용 청탁금지법 위반한 환경공단 직원 유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등급조사 조작 판례

회수선별업체 청탁 받고 평가점수 과다 부여한 한국환경공단 직원 유죄 확정

판례번호
2020도15212
선고일
2024. 11. 20.
원심법원
전주지법
적용법조
청탁금지법 제6조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재활용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등급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 과다한 평가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 회수선별업체 등급조사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급
2
업체 대표의 청탁
회수선별업체 대표가 피고인에게 "등급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
3
평가점수 과다 부여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높은 평가점수 부여
4
지원금 증액
과다 점수로 인해 업체가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지원금 수령
5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검찰이 피고인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6
대법원 유죄 확정
"권한 남용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며 유죄 확정
대법원 최종 판단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의 핵심 구조

대법원이 제시한 청탁금지법의 기본 체계:

  • 입법 취지: 대가 여부 불문하고 일정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
  • 15개 부정청탁 유형: 인허가, 조세, 채용, 입찰, 인사, 수사, 재판 등
  • 법령위반 요구: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청탁
  • 권한 남용 요구: 법령에 따른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청탁금지법상 '법령'의 범위

법령에 포함되는 것들
  •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
  • 법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시행령, 시행규칙)
  • 자치법규: 조례, 규칙
  • 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 있는 훈령, 예규, 고시 등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 내부 업무처리지침: 기관 내부 업무 처리 기준
  • 해석·적용 기준: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기준만 정한 규칙
  • 대외적 구속력 없는 규칙: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내부 규정
  • 추상적 의무 규정: 친절, 성실, 공정 등 추상적 의무만 규정한 것
제15호 "권한을 벗어나 행사" 판단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적 판단 요소:

  • 지위·권한의 구체적 내용: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 업무 범위: 담당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
  • 내부 기준 위반: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
  • 비례·평등 원칙: 비례성과 평등성 원칙 위배 여부
  • 목적과 동기: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성

이 사건 적용 법리

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했나
  • 청탁 수령: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 달라는 청탁
  •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실제로 해당 업체에 과다 점수 부여
  • 업무처리기준 위반: 형평에 반하는 점수 부여
  • 사적 이익 도모: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
  • 권한 남용: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
청탁금지법 vs 수뢰후부정처사죄 차이점

대법원이 명확히 한 두 죄의 차이:

  • 보호법익: 청탁금지법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
  • 대가 필요성: 청탁금지법은 대가 여부 불문
  • 구성요건: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처벌 체계
  •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이 더 넓은 예방적 규제

공직자 준수사항

청탁 받았을 때 대응법
  • 명확한 거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히 거부
  • 신고 의무: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신고
  • 기록 보존: 청탁 내용과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보존
  • 직무 중립성: 청탁과 무관하게 공정한 직무 수행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 부정청탁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추가
  • 민사상 책임: 손해 발생시 배상 책임
민간부문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용:

  •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준정부기관
  • 사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기관: 신문·방송 등 언론사 종사자
  •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진

기억하세요! 청탁금지법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단순히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인간관계니까 봐달라"는 식의 청탁도 법령 위반이나 권한 남용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는 어떤 청탁이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정청탁을 받으면 즉시 거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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