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선별업체 청탁 받고 평가점수 과다 부여한 한국환경공단 직원 유죄 확정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재활용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등급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해당 업체에 과다한 평가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대법원이 제시한 청탁금지법의 기본 체계: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적 판단 요소:
대법원이 명확히 한 두 죄의 차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용:
기억하세요! 청탁금지법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단순히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인간관계니까 봐달라"는 식의 청탁도 법령 위반이나 권한 남용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는 어떤 청탁이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정청탁을 받으면 즉시 거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