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다툼으로 성적 욕설 전송, 성적 욕망 목적 인정 안 돼 무죄 취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다툼이 생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한 극도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게임 채팅창으로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표출이 목적"이라며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분노 표출이 주목적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요건들: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도로 성적이고 모독적인 표현은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예의를 잊지 말고,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욕설 대신 건설적인 소통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