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를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 도피시킨 경우 친족특례 적용 불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생부(생물학적 아버지)를 도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생부는 피고인을 법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친족특례 적용 불가,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음"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 규정:
모자관계: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
부자관계: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
대법원이 제시한 유추적용 불가 이유:
기억하세요! 생물학적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족관계는 다릅니다. 아무리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형사법상 친족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위한 것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라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지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