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후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 불가능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유사기관이 설치된 후, 나중에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참여해도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사기관 설치는 즉시범, 설치 후 참여자는 공동정범 처벌 불가"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입니다:
금지 대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의 모든 유사기관
금지 행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즉시범 (유사기관 설치):
계속범 (유사기관 이용):
• 후원회 형태: "○○○ 후원회", "○○○를 사랑하는 모임" 등
• 조직 확장: 법정 개수를 초과한 선거사무소나 연락소
• 명칭 위장: 시민단체나 동호회로 포장한 선거조직
• 온라인 조직: 카페, 밴드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직
• 기존 단체 이용: 동창회, 향우회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
이번 판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 유사기관 이용: 나중에 참여해도 이용죄로 처벌 가능
• 허위사실 유포: 유사기관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외 조직적 활동
• 기부행위: 유사기관을 통한 금품 제공이나 향응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기억하세요!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그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유사기관 설치는 즉시범이므로 나중에 참여한다고 해서 설치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때는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