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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해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해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해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판례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후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 불가능

판례번호
2024도7642
선고일
2024. 12. 12.
원심법원
부산고법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55조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유사기관이 설치된 후, 나중에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참여해도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유사기관 설치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라는 이름의 유사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2
설치 후 참여
피고인 2씨가 이미 설치된 유사기관의 활동에 나중에 참여했습니다.
3
공동정범으로 기소
검찰이 피고인 2씨를 유사기관 설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4
1심 유죄 판결
1심 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
2심 무죄 판결
부산고법이 "즉시범이므로 공동정범 불성립"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무죄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유사기관 설치는 즉시범, 설치 후 참여자는 공동정범 처벌 불가"

왜 공동정범이 성립 안 될까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입니다:

  • 즉시범의 특성: 유사기관 설치죄는 설치한 순간 완성되는 즉시범
  • 법률 문언: 공직선거법이 '설립·설치'와 '이용'을 명확히 구분
  • 입법 목적: 선거운동기구 난립 방지가 목적이므로 설치 시점이 중요
  • 객관적 의미: '설립', '설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 금지 제도 이해하기

공직선거법 제89조의 내용

금지 대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의 모든 유사기관

금지 행위:

  •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 (즉시범)
  • 기존 기관을 이용 (계속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

즉시범 (유사기관 설치):

  • 범행 완성 시점: 설치한 순간
  • 공동정범 성립: 설치에 관여한 사람만 가능
  • 나중 참여자: 공동정범 처벌 불가

계속범 (유사기관 이용):

  • 범행 완성 시점: 이용하는 동안 계속
  • 공동정범 성립: 도중 참여자도 가능
  • 나중 참여자: 별도 이용죄로 처벌 가능

선거운동기구 설치 규정

합법적인 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후보자당 1개 (시·도지사, 교육감은 관할구역별 1개)
  • 선거연락소: 읍·면·동별 1개씩 설치 가능
  • 선거대책기구: 정당이 설치하는 중앙·시·도 선거대책위원회
유사기관으로 처벌받는 경우들

• 후원회 형태: "○○○ 후원회", "○○○를 사랑하는 모임" 등

• 조직 확장: 법정 개수를 초과한 선거사무소나 연락소

• 명칭 위장: 시민단체나 동호회로 포장한 선거조직

• 온라인 조직: 카페, 밴드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직

• 기존 단체 이용: 동창회, 향우회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

판례의 실무적 의미

설치 후 참여자의 처벌

이번 판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 설치 공동정범: 유사기관 설치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만
  • 나중 참여자: 유사기관 "이용"죄로 별도 처벌 가능
  • 처벌 수위: 설치죄와 이용죄 모두 동일한 형량
선거 관련자들이 주의할 점
  •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닌 모든 선거조직 금지
  • 선거운동원: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 조직 참여 금지
  • 시민: 후원 명목이라도 불법 선거조직 참여 위험
  • 단체장: 기존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면 처벌
여전히 처벌받는 행위들

• 유사기관 이용: 나중에 참여해도 이용죄로 처벌 가능

• 허위사실 유포: 유사기관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외 조직적 활동

• 기부행위: 유사기관을 통한 금품 제공이나 향응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

지방교육자치법의 준용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 정치적 중립: 정당 공천 금지, 정치적 활동 제한
  • 선거운동 제한: 일반 선거보다 더 엄격한 규제
  • 유사기관 금지: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기억하세요!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그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유사기관 설치는 즉시범이므로 나중에 참여한다고 해서 설치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때는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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