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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야기

법원 송달받은 개인정보 유출해도 처벌 안 되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법원 송달받은 개인정보 유출해도 처벌 안 되는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법원 송달받은 개인정보 유출해도 처벌 안 되는 판례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송달 서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 아님

판례번호
2021도12868
선고일
2024. 12. 12.
원심법원
부산지법
적용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시민이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전말

1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피고인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지위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
법원 송달 서류 수령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송달받았습니다.
3
개인정보 발견
송달받은 서류에 제3자(공소외1)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4
2018년 7월 24일 무단 전송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전송했습니다.
5
다음날 추가 전송
비상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송했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
검찰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기소했습니다.
7
1심·2심·대법원 무죄
전 심급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송달 서류 내 개인정보 유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왜 처벌받지 않을까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이중 구조: 법원도 행정사무 처리시엔 공공기관이지만 재판사무는 별개
  • 개인정보처리자 제외: 재판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 공권적 통지행위: 송달은 개인정보 제공이 아닌 법적 의무 수행
  • 개인정보파일 운용 목적 없음: 재판을 위한 일시적 처리일 뿐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구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성립 요건
  • 1단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것
  • 2단계: 정보주체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제3자 제공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애초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관련 개인정보 구분법

처벌되는 경우:

  • 법원 행정업무: 인사, 예산, 등기, 가족관계등록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 일반 공공기관 업무: 법원이 공공기관으로 행하는 행정사무

처벌 안 되는 경우:

  • 재판 관련 송달: 소송서류, 판결문 등 송달받은 개인정보
  • 재판 과정 증거: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 개인정보

이 판례가 미치는 영향

소송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점
  • 법적 보호 한계: 송달받은 서류 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 다른 법률 적용: 명예훼손, 모독,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명 적용 가능
  • 민사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
  • 개인정보 최소화: 소송 제출 증거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거 필요
여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

이런 경우엔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 악의적 유포: 명예훼손 목적으로 개인정보 확산
  • 영리 목적 이용: 개인정보로 금전적 이익 추구
  • 대량 유출: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
  • 2차 가공: 개인정보를 편집해서 새로운 자료 제작
  • 협박이나 강요: 개인정보를 무기로 타인 협박
법원 송달 서류 취급 가이드

받는 사람 입장에서:

  • 개인정보보호법 직접 적용 안 됨 (이번 판례 확인)
  • 다른 법률 위반 가능: 명예훼손, 모독, 스토킹처벌법 등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 개인정보 최소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
  • 필수정보만 제출: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공개

실무에서 주의사항

소송 당사자가 피해야 할 행동
  • SNS 업로드: 송달받은 서류를 소셜미디어에 게시
  •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게시판에 공개
  • 언론 제보: 기자에게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전달
  • 악의적 확산: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유포
변호사들이 주의할 점
  • 증거 제출시: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적용
  • 의뢰인 교육: 송달 서류 취급 방법 안내
  • 가명처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명이나 익명 처리
  • 별도 동의: 개인정보 노출 불가피시 당사자 동의 확보

기억하세요! 법원 송달 서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유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독 등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서류는 소송 목적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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