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송달 서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 아님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시민이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송달 서류 내 개인정보 유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님"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애초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경우:
처벌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억하세요! 법원 송달 서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직접 보호받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유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독 등 다른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서류는 소송 목적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